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제5조 (서류의 제출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강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단을 받는 자는 진단에 필요한 다음서류를 진단자에게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기업진단신청서2.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작성한 진단기준일의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재무제표부속명세서와 회계장부 및 기타 진단에 필요한 서류
②진단자는 필요시 장부 및 기타 자산을 인정하는데 필요한 계약서·계산서·증명서·확인서·소유권증서 및 세무신고서등 제반증빙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재작성 또는 정정등을 이유로 반환을 요구하지 못한다. 다만, 제출된 서류에 오기 또는 오산과 같은 객관적으로 명백한 오류가 있을 때에는 진단자의 동의를 얻어 정정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되거나 정정된 서류에 대하여 추가서류를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진단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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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기업진단신청서
■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3.31> | ■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3.31> | ■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3.31> | ■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3.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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