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공포일 2018-03-13 · 시행일 2018-03-13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총 28조
정보통신공사업 기업진단요강 · 고시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18-03-13 · 시행 2018-03-13 · 조문 28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요강은「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진단(이하 "진단"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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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8개)
제1조 목적제10조 부실자산제11조 수익의 인식과 측정제12조 제예금의 평가제13조 매출채권등의 평가제14조 가지급금의 평가제15조 대여금등의 평가제16조 공사용 전도자금의 평가제17조 유가증권의 평가제18조 재고자산의 평가제19조 유형자산의 평가제2조 적용범위제21조 선급법인세등의 평가제22조 부채의 평가제23조 외화부채의 평가제24조 감가상각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계산제25조 실질자본금의 평가제26조 겸업자본의 평가제27조 진단보고제28조 진단서류의 보존 등제29조 재검토기한제3조 진단자제4조 진단기준일제5조 서류의 제출등제6조 진단방법 및 진단의견 등제7조 진단불능제8조 용어의 정의제9조 자산 및 부채의 평가원칙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