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위촉 등조문 원문
자위생용품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를 의미한다)의 장 또는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추천서(신청서)를 각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각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와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자위생용품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를 의미한다)의 장 또는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추천서(신청서)를 각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각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와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제
출한 자 중 제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를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각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증 발급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증을 발
④ 각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증 발급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증 발급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정응원을 요청받은 경우2.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국적인 조사나 계통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③ 각 기관의 장은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운영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관리하거나 동 서식에 준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