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제6조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직무수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이하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은 해당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을 위촉한 각 기관의 관할 구역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각 기관의 장이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에게 직무수행을 명한 경우에는 해당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은 그 관할 구역 밖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1.「행정절차법」제8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또는 각 기관으로부터 행정응원을 요청받은 경우2.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전국적인 조사나 계통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각 기관의 장은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운영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관리하거나 동 서식에 준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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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이하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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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9 시행된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위촉 등제4조 ·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임기제5조 ·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 교육과정 등
제6조 ·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직무수행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제8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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