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제3조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위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4-19공포 · 2018-04-1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위생용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이하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각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소비자단체(「소비자기본법」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를 의미한다)의 장 또는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추천서(신청서)를 각 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각 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와 신청서를 제출한 자 중 제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를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각 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증 발급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등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위촉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4-19 시행된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비자위생용품위생감시원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