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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보조금의 신청조문 원문
    시해야한다.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해야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2. 사업계획서3.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타당성 평가서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공문 제출 전에 제4항 제1호 내지 3호 내용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보조금의 신청조문 원문
    상인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해야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2. 사업계획서3.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타당성 평가서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공문 제출 전에 제4항 제1호 내지 3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한 서류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보조금의 정산조문 원문
    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이 가능하다.② 조선기자재업체는 제1항의 정산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한다.1.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산 신청서2. 제1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3. 제9조제2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③ 지방자치단체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보조금의 정산조문 원문
    류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로부터 정산신청을 접수하면 별표6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한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산완료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정산결과를 보고해야한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정산결과에 대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조선기자재업체에 정산완료를 통보해야 한다.⑥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보조금의 신청조문 원문
    류의 적정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검토해야한다. 이 경우 조선기자재업체가 제출하는 서류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이 가능한 서류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요건과 신청서류가 적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5의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