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3조 · 보조금의 신청조문 원문
시해야한다.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해야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2. 사업계획서3.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타당성 평가서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공문 제출 전에 제4항 제1호 내지 3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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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해야한다.④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해야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2. 사업계획서3.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타당성 평가서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공문 제출 전에 제4항 제1호 내지 3호 내용
상인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해야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2. 사업계획서3.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타당성 평가서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공문 제출 전에 제4항 제1호 내지 3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한 서류
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이 가능하다.② 조선기자재업체는 제1항의 정산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한다.1.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산 신청서2. 제1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3. 제9조제2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③ 지방자치단체의
류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로부터 정산신청을 접수하면 별표6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한다.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산완료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정산결과를 보고해야한다.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정산결과에 대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조선기자재업체에 정산완료를 통보해야 한다.⑥
류의 적정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검토해야한다. 이 경우 조선기자재업체가 제출하는 서류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이 가능한 서류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요건과 신청서류가 적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5의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