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7조 (보조금의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18-05-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선기자재업체는 투자완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의 정산을 신청해야 한다. 조선기자재업체가 투자완료일 이전에 조기정산을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완료일 이전에도 정산신청이 가능하다.
조선기자재업체는 제1항의 정산을 신청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한다.1.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정산 신청서2. 제1호의 증빙에 필요한 서류3. 제9조제2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로부터 정산신청을 접수하면 별표6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산하여야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산완료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정산결과를 보고해야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정산결과에 대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 조선기자재업체에 정산완료를 통보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에 정산완료를 통보한 후 정산 잔액을 국가에 반납하여야한다. 이 경우 이자산정을 위한 금리는 제21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7조의 보조금 정산과 관련한 일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의뢰할 수 있다.1. 보조금 정산서류의 검토2. 사업장 현장조사3.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자문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은 제7항의 의뢰받은 사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토보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제7항의 사무를 의뢰함에 있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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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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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