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3조 (보조금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18-05-01고시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을 적용받으려는 조선기자재업체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접수하면 보조금 지원요건 적합성 및 신청서류의 적정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검토해야한다. 이 경우 조선기자재업체가 제출하는 서류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이 가능한 서류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지원요건과 신청서류가 적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5의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야한다.
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해야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2. 사업계획서3.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타당성 평가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공문 제출 전에 제4항 제1호 내지 3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한 서류 등을 보조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한다.
제4항의 공문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된 날을 보조금신청일로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산정하여 신청하여야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아 투자(이하 "선행투자"라 한다)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 그 선행투자가 정산을 완료하기 이전인 경우2. 선행투자를 정상적으로 완료하지 못해 환수 등의 처분을 받은 기업인 경우. 다만, 관련 처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모두 반납한 기업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