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3조 (보조금의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기준을 적용받으려는 조선기자재업체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보조금을 신청해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로부터 보조금 신청을 접수하면 보조금 지원요건 적합성 및 신청서류의 적정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검토해야한다. 이 경우 조선기자재업체가 제출하는 서류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으로 열람이 가능한 서류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제출로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지원요건과 신청서류가 적합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별표5의 평가기준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해야한다.
④제3항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경우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공문으로 제출해야한다.1.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2. 사업계획서3.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타당성 평가서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에 따른 공문 제출 전에 제4항 제1호 내지 3호 내용을 증빙하기 위한 서류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요청한 서류 등을 보조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에 등록하여야한다.
⑥제4항의 공문이 산업통상자원부에 접수된 날을 보조금신청일로 한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산정하여 신청하여야한다.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선기자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1. 지방투자촉진보조금 고시에 따른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지원받아 투자(이하 "선행투자"라 한다)를 진행 중인 기업으로 그 선행투자가 정산을 완료하기 이전인 경우2. 선행투자를 정상적으로 완료하지 못해 환수 등의 처분을 받은 기업인 경우. 다만, 관련 처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모두 반납한 기업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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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의 조선기자재업체 사업다각화 투자 지원에 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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