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55조 · 문제점 발견시 조치 등조문 원문
은 점검활동을 실시한 후 제54조에 따른 분석 결과를 별표 15에 따라 기록한다.② 항공보안감독관은 점검활동 분석 결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정조치서를 발부하고, 그 결과를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정조치서 관리대장에 기록한다.③ 제2항에 따라 발부한 시정조치서의 조치사항이 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은 점검활동을 실시한 후 제54조에 따른 분석 결과를 별표 15에 따라 기록한다.② 항공보안감독관은 점검활동 분석 결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정조치서를 발부하고, 그 결과를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정조치서 관리대장에 기록한다.③ 제2항에 따라 발부한 시정조치서의 조치사항이 완
다.② 항공보안감독관은 점검활동 분석 결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정조치서를 발부하고, 그 결과를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정조치서 관리대장에 기록한다.③ 제2항에 따라 발부한 시정조치서의 조치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보안점검 또는 불시평가 등을 통하여 그 이행여부를 재확인한다.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