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항공보안 수준관리지침 제55조 (문제점 발견시 조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5-16예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항공보안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4항에 따라 항공보안 점검활동 등의 수준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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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항공보안감독관은 점검활동을 실시한 후 제54조에 따른 분석 결과를 별표 15에 따라 기록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항공보안감독관은 점검활동을 실시한 후 제54조에 따른 분석 결과를 별표 15에 따라 기록한다.
②항공보안감독관은 점검활동 분석 결과 미비점에 대해서는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별지 제2호 서식의 시정조치서를 발부하고, 그 결과를 항공보안감독관 업무규정 별지 제4호 서식의 시정조치서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③제2항에 따라 발부한 시정조치서의 조치사항이 완료될 때까지 보안점검 또는 불시평가 등을 통하여 그 이행여부를 재확인한다.
④시정조치서를 접수한 공항운영자, 항공사 등은 이에 대한 이행계획서를 수립하고, 이행시기를 현장조치, 단기(10일 이내), 중기(10일 이상 3개월 미만), 장기(3개월 이상)으로 구분하여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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