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에서 별지 서식 2개와 근거 조문 2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청조문 원문
    ① 법 제22조에 따라 제작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제작증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품질관리규정2. 제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제작증명서의 교부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청자의 품질관리자료와 제작공장의 품질관리체계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는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제작증명서와 국토교통부 훈령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절차규정" 별표 5호 서식의 생산승인지정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