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신청조문 원문
① 법 제22조에 따라 제작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제작증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품질관리규정2. 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법 제22조에 따라 제작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제작증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품질관리규정2. 제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청자의 품질관리자료와 제작공장의 품질관리체계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는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제작증명서와 국토교통부 훈령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절차규정" 별표 5호 서식의 생산승인지정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