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신청조문 원문
    ① 법 제22조에 따라 제작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제작증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품질관리규정2. 제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제작증명서의 교부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이 신청자의 품질관리자료와 제작공장의 품질관리체계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는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제작증명서와 국토교통부 훈령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절차규정" 별표 5호 서식의 생산승인지정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