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제5조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및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생산승인에 필요한 기준 및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에 따라 제작증명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제작증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품질관리규정2. 제작하고자 하는 항공기등의 제작방법·기술 등을 설명하는 자료3. 제작설비·인력현황4. 품질관리 및 품질검사의 체계(이하 "품질관리체계"라 한다)를 설명하는 자료5. 제작하려는 항공기등의 감항성 유지 및 관리체계(이하 "제작관리체계"라 한다)를 설명하는 자료
③신청자는 제출하는 품질관리자료가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함을 보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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