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공포일 2018-05-18 · 시행일 2018-05-18 · 소관 국토교통부 · 총 31조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및 생산승인 기준 · 고시 · 소관 국토교통부 · 공포 2018-05-18 · 시행 2018-05-18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항공기등의 제작증명, 기술표준품 형식승인 및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생산승인에 필요한 기준 및 세부절차와 인증관리 요건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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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시정조치제11조 제작증명서의 교부제12조 제작시설의 위치제13조 제작증명 자료의 보호제14조 국제공동개발 항공기등의 제작증명제15조 제작증명소지자 의무사항제16조 제작증명서의 개정제17조 전시제18조 항공기등의 다중생산제19조 양도의 금지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제작증명서의 유효기간제21조 수수료제22조 적용제23조 신청자 및 소지자의 의무사항제24조 적용제25조 목적제26조 인증관리 프로그램제27조 공급업체 이용에 대한 생산승인소지자 책임제28조 정비애로사항 등의 보고제29조 시정조치 절차제3조 정의제30조 규정위반제31조 재검토기한제4조 신청자격제5조 신청제6조 품질관리체계 요구조건제7조 품질관리자료 요구조건제8조 품질관리체계 변경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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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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