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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조문 원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당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시설·장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류에는 다음 각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전문검사기관 지정조문 원문
    교통부장관은 평가공무원의 검토결과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검사기관지정서 [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전문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할 경우 지정조건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