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조문 원문
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당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시설·장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류에는 다음 각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당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시설·장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류에는 다음 각
교통부장관은 평가공무원의 검토결과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검사기관지정서 [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전문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할 경우 지정조건을 붙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