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제2조 (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당해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시설·장비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청한 전문검사업무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보유현황·보유계획2. 신청한 전문검사업무와 관련된 인원의 교육현황·교육계획3. 신청한 전문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타 정부 또는 관련기관 등으로 부터 인증 받은 현황4. 신청기관의 재정현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항공안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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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5-18 시행된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 적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2조 · 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제출 자료의 평가제3의2조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제4조 · 전문검사기관 지정제5조 · 전문검사기관의 임무제6조 · 검사원의 선임·직무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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