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제4조 (전문검사기관 지정)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8-05-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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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공무원의 검토결과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검사기관지정서 [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공무원의 검토결과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검사기관지정서 [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전문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할 경우 지정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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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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