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지정 및 감독규정 제4조 (전문검사기관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항공안전법」 제13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에 따른 항공기 형식증명 등 전문검사기관(이하 "전문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과 사후 관리 등에 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평가공무원의 검토결과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전문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하여 전문검사기관지정서 [별지 제2호 서식]를 교부하거나, 신청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전문검사기관 지정서를 교부할 경우 지정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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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항공기전문검사기관지정서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대 한 민 국 국 토 교 통 부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public of Korea 항 공 기 전 문 검 사 기 관 지 정 서 Certificate of Authorized Aircraft Certification Agency…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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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