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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고시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받은 사람2. 검사대상 비자동저울의 검사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다만, 계약체결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검사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서류) 및 별지 제1호서식의 품목 및 규격세부내역3. 검사업무규정②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문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기준에 미흡하거나 부적절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현장심사조문 원문
    지역을 고려하여 심사자 수와 심사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②심사자는 신청자의 모든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자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①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별지 제22호서식의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요원 현황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