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고시 제6조 (현장심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을 위한 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필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장심사는 심사자 1인이 1일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심사대상 범위 및 지역을 고려하여 심사자 수와 심사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②심사자는 신청자의 모든 정보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사자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을 위한 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필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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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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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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