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고시 제4조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을 위한 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필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체정기검사사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별지 제22호서식의 자체정기검사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검사요원 현황을 기재한 서류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정밀측정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나.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질량분야 정밀측정 교육을 받은 사람2. 검사대상 비자동저울의 검사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다만, 계약체결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검사설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서류) 및 별지 제1호서식의 품목 및 규격세부내역3. 검사업무규정
②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문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여야 하며,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기준에 미흡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1개월 이내의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내에 보완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서류를 반려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계량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제3항에 따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을 위한 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필요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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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07 시행된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체정기검사사업자의 지정심사, 사후관리 및 자체정기검사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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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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