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현실 부합성 검토조문 원문
수칙 현실 부합성 검토를 요청하여 매년 2월까지 해양수산 안전수칙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적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전수칙별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안전수칙의 이행 실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 제7조 · 개선과제 도출 등조문 원문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현장실사 과정에서 개선과제가 추가로 발굴된 경우 적용부서의 장은 추가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민간 전문가, 해당 부서의 장 또는 관련기관이 참여한 워크숍 또는 회의 등을 개최하여 개선과제의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