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해 클리닉 업무지침 제7조 (개선과제 도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9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 분야 안전수칙의 현실 부합성을 주기적으로 검토·개선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 정책 현장의 안전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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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6조제3항에 따른 현장실사 과정에서 개선과제가 추가로 발굴된 경우 적용부서의 장은 추가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3항에 따른 현장실사 과정에서 개선과제가 추가로 발굴된 경우 적용부서의 장은 추가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주관부서의 장은 민간 전문가, 해당 부서의 장 또는 관련기관이 참여한 워크숍 또는 회의 등을 개최하여 개선과제의 합리성, 적정성, 실행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개선과제를 담당하는 적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선과제 카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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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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