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해 클리닉 업무지침 제6조 (현실 부합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9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 분야 안전수칙의 현실 부합성을 주기적으로 검토·개선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 정책 현장의 안전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1월 중 적용부서의 장에게 소관 해양수산 안전수칙 현실 부합성 검토를 요청하여 매년 2월까지 해양수산 안전수칙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적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전수칙별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주관부서의 장은 안전수칙의 이행 실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용 부서의 장과 합동으로 현장실사를 하여 안전수칙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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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해 클리닉 업무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9 시행된 안전해 클리닉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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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