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해 클리닉 업무지침 제6조 (현실 부합성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 분야 안전수칙의 현실 부합성을 주기적으로 검토·개선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 정책 현장의 안전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1월 중 적용부서의 장에게 소관 해양수산 안전수칙 현실 부합성 검토를 요청하여 매년 2월까지 해양수산 안전수칙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적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전수칙별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안전수칙의 이행 실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용 부서의 장과 합동으로 현장실사를 하여 안전수칙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④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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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안전해 클리닉 업무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9 시행된 안전해 클리닉 업무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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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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