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해 클리닉 업무지침 제6조 (현실 부합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9예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 소관 해양수산 분야 안전수칙의 현실 부합성을 주기적으로 검토·개선하기 위한 업무지침을 정함으로써 해양수산 정책 현장의 안전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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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1월 중 적용부서의 장에게 소관 해양수산 안전수칙 현실 부합성 검토를 요청하여 매년 2월까지 해양수산 안전수칙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부서의 장은 매년 1월 중 적용부서의 장에게 소관 해양수산 안전수칙 현실 부합성 검토를 요청하여 매년 2월까지 해양수산 안전수칙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적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안전수칙별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주관부서의 장은 안전수칙의 이행 실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적용 부서의 장과 합동으로 현장실사를 하여 안전수칙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④주관부서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현장실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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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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