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입주절차조문 원문
① 입주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거용 재산 입주신청서를 주거용 재산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입주신청서를 접수 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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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주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거용 재산 입주신청서를 주거용 재산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입주신청서를 접수 후 사
2호 서식에 따라 주거용 재산 사용허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 후 1주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주거용 재산 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하여야 한다.③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 후 1주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주거용 재산 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거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제1항에 따라 주거용 재산을 인도하는 때에는 그때까지 발생한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인계인수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작성하여 인계하여야 한다.1. 주거용 재산의 관리비 정산 현황2. 주거용 재산의 시설 및 비품 현황3. 그 밖의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