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비상근무자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제5조 (입주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소속 비상근무자가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희망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거용 재산 입주신청서를 주거용 재산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관리책임자는 입주신청서를 접수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주거용 재산 사용허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2주일 이내에 입주하여야 하며, 입주 후 1주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주거용 재산 입주신고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서약서를 관리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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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비상근무자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0 시행된 소방청 비상근무자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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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