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비상근무자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제11조 (인계·인수)

공식 조문
시행 · 2018-03-20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소속 비상근무자가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입주자는 주거용 재산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주거용 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입주자가 제1항에 따라 주거용 재산을 인도하는 때에는 그때까지 발생한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인계인수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작성하여 인계하여야 한다.1. 주거용 재산의 관리비 정산 현황2. 주거용 재산의 시설 및 비품 현황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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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비상근무자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3-20 시행된 소방청 비상근무자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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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