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비상근무자 주거용 재산 관리규정 제11조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 소속 비상근무자가 사용하는 주거용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주자는 주거용 재산의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주거용 재산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퇴거하여야 한다.
②입주자가 제1항에 따라 주거용 재산을 인도하는 때에는 그때까지 발생한 관리비 중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정산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의 인계인수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작성하여 인계하여야 한다.1. 주거용 재산의 관리비 정산 현황2. 주거용 재산의 시설 및 비품 현황3.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인계인수서(입주·퇴거)
[별지 제6호 서식] 인계인수서(입주·퇴거) | 인계인수서(입주·퇴거) | 인계인수서(입주·퇴거) | 인계인수서(입주·퇴거) | 인계인수서(입주·퇴거) | 인계인수서(입주·퇴거) 1. 주거용 재산의 표시 | 1. 주거용 재산의 표시 | 1. 주거용 재산의 표시 | 1. 주거용 재산의 표시 | 1. 주거용 재산의 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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