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연대보증서 등의 징수조문 원문
① 학장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졸업년도를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2인의 연대보증서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연대보증서를 갈음할 수 있다.② 학장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에 대한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학장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졸업년도를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2인의 연대보증서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연대보증서를 갈음할 수 있다.② 학장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에 대한
① 상환권자는 상환대상자가 퇴직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상환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1. 상환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2. 기타 필요한 사항② 상환권자는 상환대상자가 제1항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기타 필요한 사항③ 상환권자는 상환대상자가 제2항의 납부기한 내에 상환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연대보증인에게 발부하고, 연대보증인이 납부기한 내에 상환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납부고지서를 연대보증인에게 발부하고, 연대보증인이 납부기한 내에 상환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3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납부서 및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30일 이내로 한다.⑤ 상환권자는 상환대상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상
납부장소2. 기타 필요한 사항② 상환권자는 상환대상자가 제1항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3호서식의 독촉장을 상환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1. 상환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2.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징수 한다는 뜻3. 기타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