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 제5조 (연대보증서 등의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대학 설치법」제10조 및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제24조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자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학비 등의 상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장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졸업년도를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2인의 연대보증서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연대보증서를 갈음할 수 있다.
②학장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에 대한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을 작성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연대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과 제4조에 따른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 전액의 내역서를 함께 편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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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연대보증서
[별지 제1호서식] 연 대 보 증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학 번 : 주 소 : 경찰대학에서 4년간 교육을 받은 위 대상자가 6년간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경찰대학 설치법」 제10조 및「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제24조에 따라 위 대상자에게 지급한 학비등의 상환을 요청받을 때에는 대상자와 연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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