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 제5조 (연대보증서 등의 징수)

공식 조문
시행 · 2018-07-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대학 설치법」제10조 및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제24조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자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학비 등의 상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장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에 대하여 졸업년도를 기준으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2인의 연대보증서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연대보증서를 갈음할 수 있다.
학장은 경찰대학 졸업예정자에 대한 경찰공무원 인사기록을 작성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연대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증권과 제4조에 따른 학비와 그 밖의 모든 비용 전액의 내역서를 함께 편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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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31 시행된 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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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