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 제8조 (상환금액의 환수)

공식 조문
시행 · 2018-07-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대학 설치법」제10조 및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제24조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자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학비 등의 상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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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환권자는 상환대상자가 퇴직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상환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1. 상환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2. 기타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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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상환권자는 상환대상자가 퇴직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상환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1. 상환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2. 기타 필요한 사항
②상환권자는 상환대상자가 제1항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3호서식의 독촉장을 상환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1. 상환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2.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징수 한다는 뜻3. 기타 필요한 사항
③상환권자는 상환대상자가 제2항의 납부기한 내에 상환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연대보증인에게 발부하고, 연대보증인이 납부기한 내에 상환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3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납부서 및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상환권자는 상환대상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상환금액의 환수 사유를 해당 보험기관에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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