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 제8조 (상환금액의 환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대학 설치법」제10조 및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제24조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자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학비 등의 상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환권자는 상환대상자가 퇴직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상환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1. 상환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2. 기타 필요한 사항
②상환권자는 상환대상자가 제1항의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3호서식의 독촉장을 상환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1. 상환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2.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강제징수 한다는 뜻3. 기타 필요한 사항
③상환권자는 상환대상자가 제2항의 납부기한 내에 상환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연대보증인에게 발부하고, 연대보증인이 납부기한 내에 상환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10일 이내에 제2항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별지 제3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납부서 및 독촉장의 납부기한은 30일 이내로 한다.
⑤상환권자는 상환대상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상환금액의 환수 사유를 해당 보험기관에 통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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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경찰대학 설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경찰대학 설치법」제10조 및 「경찰대학의 학사운영에 관한 규정」제24조에 따라 경찰대학 졸업자가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의 학비 등의 상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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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31 시행된 경찰대학 학비 등 상환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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