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조 · 위촉 및 해촉조문 원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감시활동에 적합한 지를 판단한 후 위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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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감시활동에 적합한 지를 판단한 후 위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감시활동에 적합한 지를 판단한 후 위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
6호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명예감시원이 명예감시원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명예감시원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위를 한 때5. 기타 명예감시원 운영상의 이유 등으로 해촉이 필요한 때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명예감시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본인 및 명예감시원을 추천한 기관에 서면,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야 한다.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명예감
지를 판단한 후 위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위촉장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위촉장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명예감시원이 명예감시원증을
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위촉장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명예감시원이 명예감시원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
운영 인원3. 명예감시원 운영 계획4.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명예감시원의 운영실적을 별지 제7호와 별지 제8호서식으로 관리하거나 동 서식에 준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는 매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