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제2조 (위촉 및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18-08-07훈령소관 · 농림축산식품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에 따라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감시활동에 적합한 지를 판단한 후 위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위촉장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명예감시원이 명예감시원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명예감시원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감시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1. 소속 단체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2. 명예감시원 본인이 해촉을 요구한 때3.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4.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5. 기타 명예감시원 운영상의 이유 등으로 해촉이 필요한 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명예감시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본인 및 명예감시원을 추천한 기관에 서면,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명예감시원을 해촉한 때에는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분실 등의 이유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07 시행된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