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제2조 (위촉 및 해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에 따라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하 "검역본부장"이라 한다),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명예감시원을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받아 감시활동에 적합한 지를 판단한 후 위촉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추천(신청)서를 제출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가 명예감시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위촉장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명예감시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명예감시원이 명예감시원증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명예감시원 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명예감시원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④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한 명예감시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명예감시원에서 해촉할 수 있다.1. 소속 단체의 장이 해촉을 요구한 때2. 명예감시원 본인이 해촉을 요구한 때3. 사망·질병 또는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게 된 때4.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때5. 기타 명예감시원 운영상의 이유 등으로 해촉이 필요한 때
⑤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명예감시원을 해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본인 및 명예감시원을 추천한 기관에 서면, 전자문서 등으로 알려야 한다.
⑥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명예감시원을 해촉한 때에는 명예감시원증을 회수하여 폐기하여야 하며, 분실 등의 이유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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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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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07 시행된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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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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