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제6조 (운영계획 수립·시행 및 결과보고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30조제5항에 따라 명예가축방역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명예감시원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 검역본부장은 매년 2월 10일까지 연간 운영계획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명예감시원 운영 예산(지급 수당·기준 등)2. 명예감시원 운영 인원3. 명예감시원 운영 계획4.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 시장·군수는 명예감시원의 운영실적을 별지 제7호와 별지 제8호서식으로 관리하거나 동 서식에 준하여 전자적 방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검역본부장, 시·도지사는 매년 2월 10일까지 전년도 운영실적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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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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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8-07 시행된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 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명예가축방역감시원 운영 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촉 및 해촉제3조 · 위촉기간제4조 · 명예감시원 교육제5조 · 명예감시원의 임무
제6조 · 운영계획 수립·시행 및 결과보고 등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활동수당 지급제8조 · 포상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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