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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등 감항승인서 작성 및 사용 절차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감항승인 절차조문 원문
    감항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② 지방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경우 규칙 제47조에 따른 검사를 수행하고 기술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부품등 감항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 제6조 · 항공제품의 생산 · 정비 시 감항승인조문 원문
    ① 생산승인소지자와 정비조직인증소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부품등 감항승인서(Airworthiness Approval Tag)를 발급할 수 있다.1. 생산승인소지자가 타인의 수요에 따라 항공제품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
    품을 정비, 수리 또는 개조(이하 ‘정비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만, 정비조직인증소지자가 국내업체와 완전위탁 정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의 부품등 감항승인서 대신 정비조직인증소지자의 서식(Serviceable Tag 등)을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품등 감항승인서(Airworthi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