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3조 · 성능인증 심의의뢰조문 원문
① 해양경찰청장은 자재·약제의 성능인증에 관한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성능시험기준(검정기준을 포함한다)을 마련하고, 기술전문위원회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별표의 시험군중 신청제품과 가장 유사한 시험기준을 선택하고 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① 해양경찰청장은 자재·약제의 성능인증에 관한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성능시험기준(검정기준을 포함한다)을 마련하고, 기술전문위원회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별표의 시험군중 신청제품과 가장 유사한 시험기준을 선택하고 필
및 제72조의4에 따른다.② 기술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성능인증 심의를 요청 받으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들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서를 제출받아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72조의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참석이 어려운 위원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수 있으며, 관계전문가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성능인증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성능시험 기준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종합의결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해양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른 기술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성능시험기준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