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 대상외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심의 규정 제3조 (성능인증 심의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18-10-3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7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외 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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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양경찰청장은 자재·약제의 성능인증에 관한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성능시험기준(검정기준을 포함한다)을 마련하고, 기술전문위원회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자재·약제의 성능인증에 관한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성능시험기준(검정기준을 포함한다)을 마련하고, 기술전문위원회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별표의 시험군중 신청제품과 가장 유사한 시험기준을 선택하고 필요시에는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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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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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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