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 대상외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심의 규정 제3조 (성능인증 심의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7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외 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양경찰청장은 자재·약제의 성능인증에 관한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성능시험기준(검정기준을 포함한다)을 마련하고, 기술전문위원회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별표의 시험군중 신청제품과 가장 유사한 시험기준을 선택하고 필요시에는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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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 심의요청서
■ 형식승인 대상외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심의 규정[별지 제1호 서식]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 심의요청서 |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 심의요청서 | 형식승인대상외 자재․약제 성능인증 심의요청서 신 청 인 | 관리번호 | ※ 작성연월일-일련번호(○○○-○○○) 신 청 인 | 신 청 자 | 신청내용…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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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