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 대상외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심의 규정 제3조 (성능인증 심의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18-10-3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7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외 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자재·약제의 성능인증에 관한 신청을 받으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성능시험기준(검정기준을 포함한다)을 마련하고, 기술전문위원회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따른 성능시험 및 검정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별표의 시험군중 신청제품과 가장 유사한 시험기준을 선택하고 필요시에는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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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식승인 대상외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심의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31 시행된 형식승인 대상외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심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형식승인 대상외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심의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