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 대상외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심의 규정 제4조 (기술전문위원회 구성·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18-10-31예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해양환경관리법 제1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2조의2부터 제72조의7에 따른 형식승인 대상외 방제 자재·약제의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성능인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술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시행규칙 제72조의3 및 제72조의4에 따른다.
기술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해양경찰청장으로부터 성능인증 심의를 요청 받으면 위원회를 소집하여 위원들로부터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서를 제출받아 상정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시행규칙 제72조의4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 참석이 어려운 위원에 대하여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위원장은 상정되는 안건의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계전문가에게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위원장은 성능인증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성능시험 기준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종합의결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해양경찰청장은 제4항에 따른 기술전문위원회 심의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해당 성능시험기준이 타당하다고 의결된 경우에는 그 기준을 관보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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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식승인 대상외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심의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0-31 시행된 형식승인 대상외 방제자재·약제의 성능인증 심의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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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