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6조 · 심의의뢰조문 원문
뢰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1.수입징수관 및 채권관리관2.수입징수를 요청한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 담당 부서의 장②위원회 심의를 의뢰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뢰서를 소관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뢰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1.수입징수관 및 채권관리관2.수입징수를 요청한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 담당 부서의 장②위원회 심의를 의뢰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뢰서를 소관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기타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④간사는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를 보존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