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심의의뢰조문 원문
    뢰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1.수입징수관 및 채권관리관2.수입징수를 요청한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 담당 부서의 장②위원회 심의를 의뢰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뢰서를 소관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회의 등조문 원문
    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기타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④간사는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를 보존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