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6조 (심의의뢰)

공식 조문
시행 · 2018-11-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채권 관리법」 제24조(관리정지)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소관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 심의를 의뢰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1.수입징수관 및 채권관리관2.수입징수를 요청한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 담당 부서의 장
위원회 심의를 의뢰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뢰서를 소관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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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15 시행된 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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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