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6조 (심의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채권 관리법」 제24조(관리정지)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소관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심의를 의뢰할 수 있는 자는 아래와 같다.1.수입징수관 및 채권관리관2.수입징수를 요청한 국토교통부 본부 및 소속기관 담당 부서의 장
②위원회 심의를 의뢰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의뢰서를 소관 위원회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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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심의의뢰서
■ 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심의의뢰서 징수건명 | | | | | | 예산과목 | | 징수결정액 | | | 징수결정일 | 징수결정일 | | 납부기한 | | 납부의무자 (주소, 성명) | | | | | | | | 미징수액 | | | | | | | | 미징수사유 | | |…
제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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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