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7조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11-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채권 관리법」 제24조(관리정지)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소관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기타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간사는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를 보존 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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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1-15 시행된 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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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