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 규정 제7조 (회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11-15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채권 관리법」 제24조(관리정지)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불납결손의 결정)의 규정에 따라서 국토교통부 소관 수입금의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수입금체납정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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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위원장 포함)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기타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④간사는 심의회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 서식)를 보존 관리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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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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