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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관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및 절차조문 원문
    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등② 사전심사 대상인 공무국외출장등 주관 부서장은 출장 시작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공무국외출장허가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에 대하여 출장의 필요성, 출장자의 적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및 절차조문 원문
    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등② 사전심사 대상인 공무국외출장등 주관 부서장은 출장 시작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공무국외출장허가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에 대하여 출장의 필요성, 출장자의 적합성, 방문국과 방문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공무국외출장등 허가 통보 등조문 원문
    ① 공무국외출장등 주관 부서장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사항과 별지 제3호 서식을 출장 출발 5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한 공무국외출장등 허가사항이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