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및 절차조문 원문
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등② 사전심사 대상인 공무국외출장등 주관 부서장은 출장 시작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공무국외출장허가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에 대하여 출장의 필요성, 출장자의 적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등② 사전심사 대상인 공무국외출장등 주관 부서장은 출장 시작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공무국외출장허가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에 대하여 출장의 필요성, 출장자의 적
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등② 사전심사 대상인 공무국외출장등 주관 부서장은 출장 시작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공무국외출장허가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에 대하여 출장의 필요성, 출장자의 적합성, 방문국과 방문
① 공무국외출장등 주관 부서장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사항과 별지 제3호 서식을 출장 출발 5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한 공무국외출장등 허가사항이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