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관리지침 제7조 (공무국외출장등 허가 통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국외출장등 주관 부서장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사항과 별지 제3호 서식을 출장 출발 5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통보한 공무국외출장등 허가사항이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공무국외출장등 주관 부서장은 출장자의 국외출장 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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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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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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