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관리지침 제7조 (공무국외출장등 허가 통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18-12-19예규소관 · 국민권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국외출장등 주관 부서장은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은 경우 그 사항과 별지 제3호 서식을 출장 출발 5일 전까지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통보한 공무국외출장등 허가사항이 취소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운영지원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공무국외출장등 주관 부서장은 출장자의 국외출장 기록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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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관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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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