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관리지침 제5조 (심사위원회의 심사대상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 등의 공무수행을 위한 국외출장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등에 대하여는 허가권자의 허가 이전에 그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무국외출장 허가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권익위원회 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 다만, 외국 정부기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공무국외출장등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동 심사를 생략한다.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3.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기타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등
②사전심사 대상인 공무국외출장등 주관 부서장은 출장 시작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운영지원과에 공무국외출장허가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대상에 대하여 출장의 필요성, 출장자의 적합성,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출장시기의 적시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등을 별표 1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한다.
④운영지원과장은 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심사요청 공무국외출장등 주관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권익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19 시행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공무국외출장등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