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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 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세입의 징수기관과 방법조문 원문
    권 발생 및 소멸 보고(재무회계규칙 제154조제1항)○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소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 및 소멸보고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보고<img id="23010375"></img> <img id="23010349"></img>[1] 장부의 비치(재무회계규칙 제140조)○ 채권관리
  • 제131조 · 연체금에 관한 특례조문 원문
    및 현재액 보고① 채권관리관(재무회계규칙 제154조)○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소멸 등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보고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함○ 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② 총괄채권관리관(재무회계규칙 제154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세입의 징수기관과 방법조문 원문
    mg id="23010375"></img> <img id="23010349"></img>[1] 장부의 비치(재무회계규칙 제140조)○ 채권관리부(채권관리관) : 별지 제2호서식-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채무자·채권금액 및 이행기한 기타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 채권관리관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세입의 징수기관과 방법조문 원문
    인하여 장부에 기재-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변경·채권의 독촉, 이행기간의 연장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 총괄채권관리부(총괄채권관리관) : 별지 제3호서식[2] 채권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할 채권(재무회계규칙 제151조)○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계약에 의하여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1조 · 연체금에 관한 특례조문 원문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함○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별지 제4호서식)을 발부하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함(재무회계규칙 제152조)[3] 강제이행의 청구(시행령 제11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를 경과한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1조 · 연체금에 관한 특례조문 원문
    의 발생, 소멸 등 변동 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소멸)보고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함○ 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제출② 총괄채권관리관(재무회계규칙 제154조)○ 총괄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를 수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1조 · 연체금에 관한 특례조문 원문
    4월 30일까지(전년도 결산기준)○ 시도(시군구 자료 포함) → 행정자치부에 제출 : 매년 5월 10일까지(전년도 결산기준)※ 시·도에서는 시군구의 채권관리현황(별지 제7호서식)을 취합 제출(단체별 구분)<img id="23009959"></img> <img id="23009936"></img>1. 이 지침은 2019. 1.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