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 지침 제131조 (연체금에 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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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등에 반하는 내용을 규정할 수 없음○ 채권보전을 위하여 채권 발생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채무자의 자산상황, 신용상황 등을 충분히 조사하고 채권 발생 후에도 채무자의 자산내용이나 담보상황, 일반적인 업무상황을 감시하는 등 일반적 조치방법이 있음○ 채권을 위태롭게 하는 특정사태에 대비하여 취하여야 할 특정 보전조치 방법으로 채권의 교부청구(신고), 담보의 징구(徵求) 및 보전, 가압류 또는 가처분,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사해행위의 취소, 시효중단, 이행기한전의 징수 등이 있음[1] 채권의 신고(시행령 제115조)○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게 되어 그 책임재산이 위태롭게 되거나 총재산에 대하여 청산이 개시된 때에 채무자의 재산배분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즉시 배당을 요구하거나 채권을 신고하여 채권을 보전하게 하는 조치를 말함○ 채권의 신고를 하는 경우-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받은 때- 채무자가 조세 기타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경매의 개시가 있은 때- 채무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개시가 있은 때- 채무자인 법인이 해산한 때- 채무자에 대하여 상속의 개시가 있는 경우에 상속인이 한정 승인을 한 때- 파산선고, 담보권행사의 절차 개시, 법인의 해산 및 한정승인이외의 경우로서 채무자의 총재산에 대한 청산이 개시된 때[2] 담보의 징구 및 보전(시행령 제116조 내지 제118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령·조례·규칙 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채무자에 대하여 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보증, 추가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인의 변경 기타 필요한 요구를 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담보가 제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담보권의 설정에 관하여 등기·등록 기타 제3자에 대항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점유하여야 할 담보물(채무자에 속하는 권리를 대위하여 행함으로써 수령한 물건을 포함한다) 및 채권 또는 채권의 담보에 관한 사항의 입증에 필요한 서류 기타의 물건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정비·보존하여야 함[3] 가압류 및 가처분(시행령 제116조 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신청하여야 함[4] 채권자대위권의 행사(시행령 제116조 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채무자가 가지는 권리를 행할 수 있는 때에는 채권자에 갈음하여 당해 권리의 행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5] 사해행위의 취소권 행사(시행령 제116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것을 안 경우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채권자로서 당해 행위의 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소를 법원에 청구하여야 함[6] 시효중단의 조치(시행령 제116조 제5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재판상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자치단체의 금전채권에 대한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에 관하여 적용할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민법의 규정 준용(법 제83조)※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음(지방재정법 제84조)- 시효 완성으로 인한 채권의 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이행기한이 경과한 미회수 채권에 대해서는 주기적(연1회 이상 등) 납입고지 필요[7] 이행기한전의 징수(시행령 제11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이행기한를 단축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함 <img id="23010344"></img>[1] 납부의 고지(시행령 제1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무이행의 청구를 하기 위하여 당해 채권의 이행기간 15일 전까지 납부의 고지를 하여야 함○ 납부의 고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채권의 금액·이행기한 그 밖의 내용이 법령 또는 계약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함- 단, 신고납부에 의한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않음※ 채권의 이행기한은 일정한 기간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이행에 있어서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채권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음(시행령 제123조)[2] 독촉(시행령 제112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납부의 고지로 지정하는 기한(납부의 고지를 요하지 아니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행기)을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독촉을 하여야 함- 다만,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기한을 연장하는 경우 및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화해로 이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연장기한 만료 후 독촉○ 독촉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발부하고 독촉에 의한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부터 15일 이내로 정하여야 함○ 채권관리관은 법령, 조례, 계약 기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기별로 채무자 또는 연대보증인의 소재를 파악하여 독촉장(별지 제4호서식)을 발부하고 채권확보를 하여야 함(재무회계규칙 제152조)[3] 강제이행의 청구(시행령 제11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행기를 경과한 채권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가 독촉을 한 후 독촉기한이 경과하여도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강제이행의 조치를 하여야 함가. 담보권의 실행○ 물적담보의 처분- 담보부채권에 대하여는 당해채권의 내용에 따라 그 담보의 처분 또는 경매 기타 담보권행사에 관한 절차의 이행○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 보증인의 보증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보증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나. 강제이행○ 집행권원이 있는 채권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청구절차의 이행다. 소송절차에 의한 이행의 청구○ 담보가 없는 채권, 담보가 있는 채권이라 하더라도 물적담보를 처분하거나 보증인에게 이행의 청구를 하여도 전액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족된 부분의 금액에 대하여는 소송절차에 의한 이행의 청구<img id="23010351"></img> <img id="23010335"></img>○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독촉을 하여도 완전 이행이 되지 아니한 채권(지방세징수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을 제외한다)으로서 이를 이행시키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담보부채권을 제외하고는 당해 채권에 대한 추심에 관한 사무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음○ 징수정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서 등에 대하여 채무자의 소재 및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함. 단,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징수정지를 할 수 있는 경우- 법인인 채무자가 그 사업을 휴지하여 장래 그 사업을 재개할 가망이 없으며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의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당해 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이행의 책임을 질 자가 따로 있는 경우 제외)- 채무자의 소재가 불명하고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의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채권금액이 소액으로 추심에 요하는 비용에 미달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징수정지의 조치를 한 후 사정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그 조치를 계속 유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중지하여야 함 <img id="23010320"></img>[1] 이행연기의 특약(시행령 제12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그 이행기를 연장하는 특약 또는 처분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당해 채권의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를 정할 수 있음○ 이행기 후에 있어서도 이행연기의 특약을 할 수 있으나 다만, 이행기 후에 있어서는 이미 발생한 연체금에 관한 채권은 징수하여야 함○ 채권으로서 분할하여 이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이행기 후에 이행하기로 되어 있는 금액에 관한 이행기한도 동시에 연장조치를 할 수 있음○ 이행연장의 특약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행연기의 특약을 신청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서 등에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함.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가. 이행연기의 특약 제외 채권○ 지방세징수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하는 채권○ 다른 법률에 의한 경우예)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입하는 이익금, 잉여금 또는 수입금,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등나. 이행연기의 특약을 할 수 있는 채권○ 채무자가 무자력 또는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 때○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실정에 따라 이행기를 연장함이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때○ 채무자가 재해 기타의 사고로 인하여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여 이행기의 연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 계약에 의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하기 곤란하고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하게 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한 장애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손해배상금 또는 부당이득 반환금에 관한 채권으로서 채무자가 당해 채무의 전부를 일시에 이행할 수 없으나 채무자가 이행에 있어 특히 성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다. 이행기연장의 기한(시행령 제125조)○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행기로부터 5년이내로 그 연장에 관한 이행기를 정하여야 함(채무자가 무자력 또는 무자력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 때에는 10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행의 재연기의 특약을 할 수 있으며 이행기는 10년(채무자가 무자력 또는 무자력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 때에는 20년)을 초과할 수 없음라. 이행연기의 특약에 대한 조치○ 연납담보의 제공 및 이자(시행령 제126조)-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경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이자를 붙여야 함(다만, 채무자가 무자력 또는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는 때에는 담보의 제공을 면제하거나 이자를 붙이지 아니할 수 있음)- 이자율은 이행연기특약일 현재 은행법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시의 이자율로 함○ 집행권원*의 취득(시행령 제127조)- 집행권원이 없는 채권에 대하여 이행연기의 특약을 하는 때에는 집행권원을 취득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집행권원의 취득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가 행하여야 할 행위 및 그 기한을 정하여 통지* 일정한 사법상(私法上) 청구권(請求權)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하고 이를 실현시키는 집행력을 인정하는 공적인 문서(예, 법원의 판결,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 화해조서 등)- 집행권원의 취득을 위한 조치가 필요없는 경우· 해당 채권에 확실한 담보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집행권원을 취득함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채무자의 무자력으로 인하여 집행권원의 취득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마. 이행연기의 특약에 붙이는 조건(시행령 제128조)○ 당해 채권의 보전상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자산의 상황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할 것○ 다음의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연장된 이행기를 단축할 수 있게 할 것- 채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불이익하게 그 재산을 은닉·손괴 기타의 처분을 하였거나 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허위로 다른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한 때- 당해 채권의 금액을 분할하여 이행기를 연장한 경우에 채무자가 분할된 이행금액에 대한 이행을 태만히 한 때- 채권의 신고 등을 하여야 할 때(제115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채무자가 제1호(당해 채권의 보전상 필요한 때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에 대하여 그 업무 또는 자산의 상황에 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게 할 것)의 조건 기타 당해 이행연기의 특약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채무자의 자력상태 기타 사정의 변화로 그 연장된 이행기에 의하는 것이 부적당하게 되었다고 인정되는 때[2] 화해(시행령 제129조)○ 채권으로서 법률상의 분쟁이 있는 때에는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부득이하거나 지방자치단체로서 당해 채권의 징수상 유리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에서 재판상의 화해를 할 수 있음 <img id="23010117"></img>[1] 변 제○ 변제는 채권의 목적인 금전의 지급이 이루어져 채권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여 소멸하는 경우임[2] 면 제(시행령 제130조)○ 면제는 채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소멸시키는 채권자의 단독행위이며, 이는 채권자의 권리포기로 채무자의 동의를 요하지 않음가.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의 면제○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이행연기의 특약을 한 채권으로서 당초의 이행기로부터 10년을 경과한 후에도 채무자가 무자력하거나 이에 가까운 상태에 있고 이행할 수 있는 가망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채권과 이에 관한 연체금 및 이자를 면제할 수 있음○ 연납이자를 붙인 경우에 채무자가 당해채권의 금액(연납이자를 제외한다)의 전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연장된 이행기내에 납부하는 때에는 연납이자에 대하여는 채권자의 자력상태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에 상당하는 금액을 면제할 수 있음○ 채무자가 채무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채무면제를 신청하여야 하며, 채무 면제의 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무서 등에 재산의 유무를 조사·확인하여야 함. 다만, 그 채권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나. 연체금에 관한 특례(시행령 제131조)○ 소규모 채권에 대한 연체금의 처리- 이행기한내에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이자를 붙인 채권이나 다른 법령에 연체금에 관한 규정이 있는 채권은 제외)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일 때에는 연체금을 붙이지 아니할 수 있음○ 연체금이 면제되는 채권- 다음 채권에 대하여는 원금의 전부에 상당한 금액이 변제된 때에는 연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교육시설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또는 기숙사 사용료·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의료시설에서 환자로부터 징수하는 모든 비용· 채무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부당이득반환금[3] 기타 원인에 의한 소멸○ 해제조건의 성취- 해제조건부 법률행위는 그 조건성취시에 효력을 상실하므로 채권은 해제조건의 성취라고 하는 사실이 있을 때에 소멸○ 계약의 해제 또는 행정처분의 취소- 계약불이행 등의 사유로 계약의 해제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채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되어 계약 또는 행정처분이 당초로 환급하여 소멸○ 소멸시효의 완성(법 제82조 내지 제84조)-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것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됨○ 상계 등(시행령 제120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채권에 대하여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권과 상계하거나 이에 충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가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즉시 당해 채무를 취급하는 지출원에 대하여 상계 또는 충당을 할 것을 명하여야 함- 지출원은 그 소관지출금에 관한 채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명령이 있는 때 또는 기타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채무와 상계하거나 이를 충당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상계 또는 충당을 함과 동시에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기 타- 혼동(混同) : 채권과 채무가 동일의 주체에게 귀속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에는 채권은 당연히 소멸- 경개(更改) : 신채무를 성립시킴으로서 구채무를 소멸시키는 계약. 즉 채권자, 채무자, 채권의 목적 등 채무의 요소를 변경하면 신채권이 성립하고 구채권은 소멸- 공탁(供託) :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 유가증권, 기타의 물건을 공탁소에 임치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공탁이라 함은 변제공탁 즉 채무소멸을 위한 공탁을 의미[4] 채권 소멸의 보고(시행령 제121조)○ 징수관,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채무이행의 수령을 하는 자와 채권발생의 보고의무자가 그 직무상 채권이 소멸된 것을 안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5] 채권이 소멸된 것으로 보아 정리하는 경우(시행령 제122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소멸된 것으로 보아 이를 정리하고 장부에 그 사실을 기재- 당해 채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인 법인에 대하여 청산절차가 종결된 경우- 채무자가 사망하고 그 채무에 대하여 한정승인이 있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의 가액이 강제집행을 한 때의 비용 및 다른 우선변제채권의 합계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동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이 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의 송부에 요하는 비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령 제130조에 따라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면제한 경우 <img id="23010104"></img>[1] 채권의 발생·소멸 및 현재액 보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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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 지침 제1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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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