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 지침 제21조 (세입의 징수기관과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19-01-01예규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에 의거 징수관이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외※ 단, 채권관리관은 징수관에게 납입고지의 요청 및 독촉의 요청○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자가 행하는 사무- 체납처분을 집행하는 자가 행하는 사무는 일반채권에 있어서 민사소송의 절차에 의한 강제집행을 하는 집달리(執達吏)등에 상당하는 것으로서 특수한 신분을 가지고 행동할 뿐 아니라 그 사무내용은 특수한 집행행위에 해당하므로 이를 채권관리관이 하는 채권관리사무에서 제외○ 채무이행(辨濟)의 수령에 관한 사무- 상대방이 채무이행(변제)을 할 때 즉 채무금액을 납입할 때에는 수입금출납원이나 금고가 이를 수납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외○ 현금 또는 물품의 보관에 관한 사무- 채권관리상의 담보목적으로 또는 압류한 결과로 채무자의 현금이나 물품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별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나 물품출납원이 담당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제외< 참고

>지방재정법령의 채권관리사무 흐름도????????????????????????????????????????????????????????????????????????????????????????????????????????????????????????<img id="23010484"></img> <img id="23010482"></img>[1]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85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을 관리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음※ 지방재정법에서는 채권관리에 관한 기관의 설치를 의무화하지 않고 채권관리 업무를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책임으로 하고 있음[2] 채권관리관(법 제85조, 재무회계규칙 제3조)○ 채권관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임한 소속 공무원(시·도 본청은 각 실·본부·국장, 시·군·자치구 본청은 소관 실·과장 등)○ 채권관리관은 지방자치단체채권에 대하여 채권자로서 행할 채권의 보전, 행사, 내용변경 및 소멸 등 채권관리에 관한 사무를 담당※ 채권관리관은 현금수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음. 다만, 직원과소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법 제85조 제3항)[3] 총괄채권관리관(재무회계규칙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도록 임명한 채권관리관(시·도 본청은 세입업무담당국장, 시·군·자치구 본청은 부시장, 부군수, 부구청장으로 하되, 국장직제가 있는 경우 세입업무담당국장 등)○ 총괄채권관리관은 채권현재액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무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채권관리를 감독 <img id="23010366"></img>[1] 발생의 원인○ 일반적으로 채권이 발생하는 원인으로서는 계약, 불법행위, 사무관리, 부당이득,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우 및 행정상의 처분이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은 새로이 발생하는 것 외에도 기존의 채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함에 따라 채권관리관이 관리하여야 할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 되는 경우가 있음- 이 귀속의 원인은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지방자치단체에의 채권양도,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갖는 압류채권에 대한 전부명령 등이 있음[2] 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의 보고가. 보고의무자 및 보고하여야 할 경우(시행령 제110조)○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채권이 발생하거나 채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원인이 되는 계약 기타의 행위를 할 자가 당해 행위를 한 때예) 재산매도계약, 자금대여계약 등- 다만, 채권의 발생 또는 귀속에 있어서 정지조건이나 시기 가 있을 때에는 조건이 성취되었거나 기한이 도래함으로써 채권이 발생 또는 귀속하였을 때※ 정지조건이라 함은 법률행위의 효력을 장래 그 발생이 확실하지 못한 사실의 성취까지 정지시키는 부관, 기한이라 함은 장래 도래가 확실한 사실의 발생에 연계시키는 부관○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지출원인 행위를 하는 자가 당해 지출원인행위의 결과 반납금에 관한 채권이 발생된 것을 안 때예) 지출원인행위를 한 것으로서 과오지급되어 반납할 경우, 일상경비출납원에게 교부된 자금으로서 그 지급잔액을 반납하여야할 경우 등○ 전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외에 법령 또는 조례·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위하여 계약을 하는 자가 당해 계약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하였거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 것을 안 때예) 상대방의 계약의무위반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금채권 등○ 전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외에 현금 또는 물품의 출납원이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행하는 자가 그 취급에 속한 재산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한 것을 안 때예) 현금 또는 물품이 횡령당했거나 또는 공유재산이나 물품이 훼손되었을 때 손해배상금채권이 발생한 경우 등※ 보고의무자가 채권발생보고시 채권발생의 내역과 관련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기타 물건이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 가능나. 채권관리관의 채권 발생 및 소멸 보고(재무회계규칙 제154조제1항)○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 소멸 등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총괄채권관리관에게 즉시 채권발생 및 소멸보고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보고<img id="23010375"></img> <img id="23010349"></img>[1] 장부의 비치(재무회계규칙 제140조)○ 채권관리부(채권관리관) : 별지 제2호서식-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채권이 생긴 때에는 지체없이 채무자·채권금액 및 이행기한 기타 관련되는 모든 사실을 확인하여 장부에 기재- 채권관리관은 채권의 발생·변경·채권의 독촉, 이행기간의 연장 등의 경우에는 채권관리부에 그 상황을 기록○ 총괄채권관리부(총괄채권관리관) : 별지 제3호서식[2] 채권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할 채권(재무회계규칙 제151조)○ 계약에 의하여 발생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한이 경과하였으나 변제되지 아니한 채권○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채권○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그 이행기간이 경과한 채권. 다만 지방세법에 의하여 강제징수가 가능한 채권은 그러하지 아니함○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채권 <img id="23010361"></img>○ 채권관리관은 채무자의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강제집행이라고 하는 비상수단을 취하기 전에 채권의 보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불리하게 효력을 변경할 수 없음(법 제86조)* 조례로 채권을 면제하는 경우에도 채권 관련 개별 법령에서 달리 내용을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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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 지침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01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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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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