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제안의 제출조문 원문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소속 직원 및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전자문서·방문·우편·팩스 또는 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서 작성 시 업무분담내용을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소속 직원 및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전자문서·방문·우편·팩스 또는 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서 작성 시 업무분담내용을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③운영지원과장은 위원회 개최 전 접수된 제안의 내용의 주된 내용에 속하는 부서에 별표1을 기준으로 사전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2이상의 부서(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관계 부서(팀)의 의견을 들을 수
부서에 별표1을 기준으로 사전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2이상의 부서(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관계 부서(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