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예산절감제안제도 운영지침 제5조 (제안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6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소속 직원 및 부서의 의견, 고안 등을 심사하여 포상함으로써 예산절감 문화를 조성·확산하기 위한 항공교통본부 자체 예산절감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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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소속 직원 및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전자문서·방문·우편·팩스 또는 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서 작성 시 업무분담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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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소속 직원 및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전자문서·방문·우편·팩스 또는 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서 작성 시 업무분담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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