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예산절감제안제도 운영지침 제5조 (제안의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소속 직원 및 부서의 의견, 고안 등을 심사하여 포상함으로써 예산절감 문화를 조성·확산하기 위한 항공교통본부 자체 예산절감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소속 직원 및 부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운영지원과장에게 전자문서·방문·우편·팩스 또는 전자메일 등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서 작성 시 업무분담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항공교통본부 예산절감제안제도 운영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