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교통본부 예산절감제안제도 운영지침 제10조 (채택여부의 결정 및 심사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18-12-26훈령소관 · 항공교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위한 소속 직원 및 부서의 의견, 고안 등을 심사하여 포상함으로써 예산절감 문화를 조성·확산하기 위한 항공교통본부 자체 예산절감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접수된 제안은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심사위원회의에서 별표 1·2의 기준을 참고하여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다.
위원장은 제안의 채택 및 자체우수제안으로의 추천을 위한 심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제안자 및 실시자 등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운영지원과장은 위원회 개최 전 접수된 제안의 내용의 주된 내용에 속하는 부서에 별표1을 기준으로 사전 심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이상의 부서(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관계 부서(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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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항공교통본부 예산절감제안제도 운영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12-26 시행된 항공교통본부 예산절감제안제도 운영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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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