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자료의 폐기조문 원문
    ①연구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자료폐기대장에 등재하고 자료를 폐기처분할 수 있다.1. 동일자료의 부수가 많을 때2. 활용도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계속 보존이 불필요할 때3. 활용할 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열람조문 원문
    ③장서점검, 정리 등으로 휴관이 필요할 때는 연구지원과장의 승인 하에 휴관할 수 있다.④외부인이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요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외부인 열람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훼손·분실도서 변상조문 원문
    승인을 얻어 동등의 가치가 있는 유사한 자료 또는 원본의 시중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제②항에 의한 변상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료변상통지서를 당해 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