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3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3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별지 서식 3개와 근거 조문 3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자료의 폐기조문 원문
    ①연구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원장에게 보고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자료폐기대장에 등재하고 자료를 폐기처분할 수 있다.1. 동일자료의 부수가 많을 때2. 활용도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계속 보존이 불필요할 때3. 활용할 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열람조문 원문
    ③장서점검, 정리 등으로 휴관이 필요할 때는 연구지원과장의 승인 하에 휴관할 수 있다.④외부인이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요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외부인 열람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훼손·분실도서 변상조문 원문
    승인을 얻어 동등의 가치가 있는 유사한 자료 또는 원본의 시중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제②항에 의한 변상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료변상통지서를 당해 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