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 (훼손·분실도서 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환경과학원 정보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자료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를 훼손·분실한 자는 원본과 같은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제
①항의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연구지원과장의 승인을 얻어 동등의 가치가 있는 유사한 자료 또는 원본의 시중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③제
②항에 의한 변상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자료변상통지서를 당해 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변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17 시행된 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