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열람)

공식 조문
시행 · 2019-01-17예규소관 · 국립환경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환경과학원 정보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자료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료의 열람시간은 당원 직원 근무시간과 같이 한다.
자료의 열람은 실내열람으로 한다.
장서점검, 정리 등으로 휴관이 필요할 때는 연구지원과장의 승인 하에 휴관할 수 있다.
외부인이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요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외부인 열람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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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17 시행된 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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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