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열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립환경과학원 정보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자료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료의 열람시간은 당원 직원 근무시간과 같이 한다.
②자료의 열람은 실내열람으로 한다.
③장서점검, 정리 등으로 휴관이 필요할 때는 연구지원과장의 승인 하에 휴관할 수 있다.
④외부인이 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때에는 운영요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외부인 열람대장에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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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1-17 시행된 정보자료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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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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